다시 딛고 함께 새출발 Track2 원스톱폐업지원

다시 딛고 함께 새출발 Track2 원스톱폐업지원

지원대상
  • 새출발기금 약정자 중 폐업결정 또는 진행 중인 소상공인
  • ➀·➁항목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소상공인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경우만 지원 가능
  • ➁ 폐업 예정 소상공인 또는 진행중*인 소상공인
    * 기 폐업(1년이내)일 경우 지원 사업 전 철거, 원상복구가 완료된 업체는 지원 불가

지원규모 : 30명

지원내용

컨설팅 사업정리 컨설팅 제공
  • 사업정리 컨설팅 1회 이내 제공
  • 비용지원 신청 시 사업정리 기본 컨설팅 진행 필수
지원금 폐업관련 비용지원
  • 면적(3.3m2)당 20만원 이내로 최대 600만원 지원
  • 원상복구비용

* 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 면적 기준은 건축물 대장과 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하며 임대차계약서 상 전용면적을 우선으로 평가함
* 면적 평수 계산 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폐업관련 비용지원

지원내용

폐업관련 비용 지원분야와 지원내용, 지원상환, 지원금액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상한 지원금액
점포원상복구비
  • 원상복구공사, 철거공사 등 지원
  • 면적(3.3m2)당 20만원
600만원 업체당 최대 600만원 이내(VAT 자부담)

지원제외

폐업관련 비용 지원제외 구분과 세부내용
구분 세부 내용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임대차계약이 아닌 자기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단, 가족소유의 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체결 및 실제 임차료 지급내역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 법인과 법인대표가 임대차관계일 경우도 지원불가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재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의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철거완료
  • 1차 사업정리 컨설팅 기준, 이미 사업장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기수혜자 및 유사 사업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 기존 재단으로부터 폐업지원 관련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 공동대표자 신청시 이중 지급 불가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사업장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사업 지원제외업종[붙임1 참조]

폐업관련 비용지원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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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관련 비용지원 신청서류
비용지급 필수서류 추가확인 필요서류
점포원상복구비
  • ① 폐업관련비용 체크리스트(서식12)
  • ② 폐업관련비용 지원 신청서 1부(서식13)
  • ③ 점포원상복구 비용지급 신청서 1부(서식14)
  • ④ 폐업사실 증명원
  • ⑤ 임대차계약서(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 ⑥ 건축물대장
  • ⑦ 공사견적서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 ⑧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현금 이체한 경우

  • - 전자세금계산서 1부
  • - 이체확인증(대표자 명의 통장 이체)

신용카드로 일괄 결제한 경우

  • - 신용카드 결제 전표('일시불'결제만 가능)
  • - 신용카드 사본(대표자 명의 카드 결제)

폐업관련 비용지원시 유의사항

  • 비용지원 신청 후 3개월 이내·사업기간 내 서류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 지원불가 (지원취소로 간주)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인원에 관계없이 업체당 1회 지원으로 제한
  • 사업장이 다수인 동일인에 대하여 비용지원은 인당 1회 지원으로 제한
  • 법인의 경우 지점·본점 구분 없이 본점 폐업해야 지원가능
  •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지원절차

  • STEP01
    지원신청
    • 사업신청
    고객
  • STEP02
    현장진단
    • 사업정리 기본컨설팅 1회
    재단직원
  • STEP03
    비용신청
    • 비용 선지급 및 신청서류 작성·제출
    대표자
  • STEP04
    서류검토
    • 비용지급 관련서류검토 및 승인
    기업지원부
  • STEP05
    비용지급
    • 비용지급
    기업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