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딛고 함께 새출발 Track2 원스톱폐업지원
지원대상
- 새출발기금 약정자 중 폐업결정 또는 진행 중인 소상공인
- ➀·➁항목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소상공인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경우만 지원 가능 - ➁ 폐업 예정 소상공인 또는 진행중*인 소상공인
* 기 폐업(1년이내)일 경우 지원 사업 전 철거, 원상복구가 완료된 업체는 지원 불가

지원규모 : 30명
지원내용
- 컨설팅 사업정리 컨설팅 제공
- 사업정리 컨설팅 1회 이내 제공
- 비용지원 신청 시 사업정리 기본 컨설팅 진행 필수
- 지원금 폐업관련 비용지원
- 면적(3.3m2)당 20만원 이내로 최대 600만원 지원
- 원상복구비용
* 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 면적 기준은 건축물 대장과 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하며 임대차계약서 상 전용면적을 우선으로 평가함
* 면적 평수 계산 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폐업관련 비용지원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지원상한 | 지원금액 |
|---|---|---|---|
| 점포원상복구비 |
|
600만원 | 업체당 최대 600만원 이내(VAT 자부담) |
지원제외
| 구분 | 세부 내용 |
|---|---|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
| 주거용도 건축물 |
|
| 철거완료 |
|
| 기수혜자 및 유사 사업수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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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이전 |
|
| 제외업종 |
|
폐업관련 비용지원 신청서류
확인하기
| 비용지급 | 필수서류 | 추가확인 필요서류 |
|---|---|---|
| 점포원상복구비 |
|
현금 이체한 경우
신용카드로 일괄 결제한 경우
|
폐업관련 비용지원시 유의사항
- 비용지원 신청 후 3개월 이내·사업기간 내 서류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 지원불가 (지원취소로 간주)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인원에 관계없이 업체당 1회 지원으로 제한
- 사업장이 다수인 동일인에 대하여 비용지원은 인당 1회 지원으로 제한
- 법인의 경우 지점·본점 구분 없이 본점 폐업해야 지원가능
-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지원절차
-
STEP01
지원신청- 사업신청
고객 -
STEP02
현장진단- 사업정리 기본컨설팅 1회
재단직원 -
STEP03
비용신청- 비용 선지급 및 신청서류 작성·제출
대표자 -
STEP04
서류검토- 비용지급 관련서류검토 및 승인
기업지원부 -
STEP05
비용지급- 비용지급
기업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