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망(고용·산재보험료) 신청

소상공인 사회보험망(고용·산재보험료) 신청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도내 1인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제외

  • 지원 기간 중 보험 자격상실* 및 미납 보험료**
    * 가입 후 6월 연속 보험료 미납시, 폐업(사업종료시), 근로자로 전환시
    ** 다만, 미납 보험료를 지원 기간 내 일시 납부한 경우는 지원 가능
  • 경상남도 사회보험망 지원사업에 지원종료 이력이 있는 자

지원내용

소상공인 사회보험망(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고용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 20% 지원
    ※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중복 지원 가능(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별도 신청 필요)
산재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 최저 30% ~ 최대 50% 지원
    ※ 정부에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지원에 관한 고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98호, 2024.11.28.)제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최대 80%를 지원할 경우에 도비 지원율을 등급 구간별 차등하여 조정할 수 있음

지원기간

  • 보험료를 납부한 달 또는 소급 지원 받는 달*부터 3년간(36개월)
    * 신청 전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25년도 처음 납부한 달부터 소급(전년도 납부 무관)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1. 지원사업 신청 전 반드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사업 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 필수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 문의처(근로복지공단) : ☎ 1588-0075)
2. ‘경남바로서비스’경남바로서비스 접속 →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 배너 클릭 후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신청으로 구비서류(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 가능

지급방법 및 시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망(고용·산재보험료) 지급방법 및 시기
구분 내용
지급방법
  • 본인 명의 통장 계좌입금
지급시기
  • 보험료 납부내역 등 확인한 후 대상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다다음달 지급

유의사항

  • 지원 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현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예산 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시기는 관련 기관의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서류 확인시점에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음
  • 대표자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재단 담당자에게 반드시 연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