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망(고용·산재보험료) 신청
지원대상
-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인 1인 자영업자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
※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만 지원
신청제한
- 폐업한 자
- 경상남도 사회보험망 지원사업에 지원종료 이력이 있는 자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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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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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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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4. 1월 ~ ′26. 12월 (최대 3년간 지원*) ※ 예산 소진 시 신청 및 지원 조기 마감
* (예) ‘24년 11월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11월부터 보험료 납부 후 보험료 지원 신청 시 ’26년 12월 31일까지 지원
- ※ ′24년 보험료 부과·납부 월(月)부터 소급지원
(예) ′24년 1월부터 보험료를 납부 → ′24년 2~12월 중에 신청하더라도 1월 납부분부터 지원 - ※ 지원기간(′24.1.25~′26.12.31)이 경과한 경우 미납분을 추후 납부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음
(예) ′26년 12월분 보험료 미납 → 추후 납부하더라도 ′26년 12월분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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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고용·산재보험 가입1인 자영업자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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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1인 자영업자 → 경남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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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액 결정 및 지급재단 → 1인 자영업자
※ 지원사업 신청 전 반드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필요
신청방법
- ‘경남바로서비스’ 접속 →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 배너 클릭 후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통한 신청으로 구비서류(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 가능
지급방법 및 시기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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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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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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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지원 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현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예산 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시기는 관련 기관의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서류 확인시점에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음
- 대표자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재단 담당자에게 반드시 연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