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망(고용·산재보험료) 신청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도내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제외
- 지원 기간 중 보험 자격상실* 및 미납 보험료**
* 가입 후 6월 연속 보험료 미납시, 폐업(사업종료시), 근로자로 전환시
** 다만, 미납 보험료를 지원 기간 내 일시 납부한 경우는 지원 가능 - 경상남도 사회보험망 지원사업에 지원종료 이력이 있는 자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 고용보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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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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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보험료를 납부한 달 또는 소급 지원 받는 달*부터 3년간(36개월)
* 신청 전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26년도 처음 납부한 달부터 소급(전년도 납부 무관)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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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고용·산재보험 가입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서비스 바로가기 -
STEP02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소상공인 → 경남바로서비스
경남바로서비스 바로가기 -
STEP03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액 결정 및 지급재단 → 소상공인
1. 지원사업 신청 전 반드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사업 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 필수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 문의처(근로복지공단) : ☎ 1588-0075)
2. ‘경남바로서비스’경남바로서비스 접속 →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 배너 클릭 후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신청으로 구비서류(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통장사본, 중소기업확인서) 대체 가능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사업 신청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지급방법 및 시기
| 구분 | 내용 |
|---|---|
|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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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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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지원 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현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예산 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시기는 관련 기관의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서류 확인시점에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음
- 대표자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재단 담당자에게 반드시 연락 필요
- 신청이 집중될 경우 승인 처리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