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딛고 함께 새출발 Track1 경영정상화지원

다시 딛고 함께 새출발 Track1 경영정상화지원

지원대상
  • 새출발기금 약정자 중 매출정체, 경영악화로 폐업을 고려하나 영업 지속 의지가 있는 자영업자

지원규모 : 30명

3단계 통합 지원 패키지

  • "경영진단 → 디지털 전환 → 판로지원금"의 체계적 3단계 패키지로 소상공인의 자생경영 기반 마련
  • STEP01
    경영진단 컨설팅
    • 재무, 매출, 운영현황 분석, 맞춤개선 로드맵 수립
  • STEP02
    디지털 마케팅 컨설팅
    • SNS(인스타,네이버플레이스등)마케팅, 온라인 판로개척 등
  • STEP03
    판로지원금 지원
    • 컨설팅 이행 시 최대 200만원 지원 (판로개척, 홍보비 등 실비)

판로지원금

지원대상

  • 경영지원 컨설팅 수행업체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규모 변동 가능

지원분야

판로지원금 지원분야와 지원내용
분야 세부지원 내용
온라인플랫폼
  • 온라인 플랫폼 이용 판매금액에 부과되는 중개 수수료
  • 온라인 플랫폼 판촉을 위한 쿠폰 발행비 등
홍보지원
  • 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제품포장(포장용기 등) 등
제품개선
  • 브랜드(로고, 네이밍, 캐릭터 제작 등)
  • 패키지(상품박스, 포장지, 라벨, 스티커)
기타
  • 고객 니즈와 컨설팅 결과에 따라 판로확대에 필요한 경우

* 판촉물이나 상품박스 등 포장 패키지 제작의 경우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가게 상호나 로고 표시 필수

지원제외

판로지원금 지원제외 사유
지원제외 사유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지원제외 업종[붙임 2]
  • 최근 5년내 본 사업 또는 재단의 다른 사업에서 판로지원 · 홍보지원금 등을 기지원 받은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사업체
  • 접수일기준 매출자료 확인시 신고액이 0인 경우*
    * 2025년 신고매출자료기준임. (2026년 창업기업의 경우는 지원불가)
  • 무점포* 사업자의 경우 지원불가
    * 무점포 : 사업장이 거주주택, 운송수단, 임대차계약 체결 없이 소속회사(또는 대리점)의 사무실 또는 영업장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등

지원절차 및 필요서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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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계
세부내용
1단계
  • 지원대상확인
    - 컨설팅 수행 중 판로지원의 필요성, 사업주의 추진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청서 제출
2단계
  • 판로지원금 신청 :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종합지원 페이지 접속 → 신청하기 → 동 사업신청 게시판에 제출서류 업로드
  • 1차 제출서류
1차 제출서류
구 분 세부내용
지원신청서
사업지원 자가체크리스트, 신청서[서식5,6,7]
사업장임대차계약서(해당시)
보증금, 월차임 표기 확인
매출확인자료
과세사업자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상시종업원 확인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4대 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4대 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우대사항 확인(붙임 4)
저소득자 : 소득금액 증명원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사회적배려계층: 장애인, 한부모 등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지원항목의 적정성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외주업체 견적서
3단계
  • 선정 : 선정심사검토표 심사결과 70점 이상 업체 선정 (최대점수 100점이내)
선정심사검토표 심사결과 70점 이상 업체 선정
구분 계량항목 비계량 우대
합계 매출 업력 환산보증금 종사자수 지원효과 우대업종 25년 교육 멘토링 수진자 저소득자 및 사회 배려계층
100점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5점 5점 5점
계량항목 : 매출⇩, 업력⇧, 환산보증금⇩, 종사자수⇩
비계량항목 : 지원효과 평가(신청 내용 참조하여 성장 가능성 등 평가)
지원우대항목 : 생활밀접업종[붙임3], 25년 재단 교육 · 멘토링 참여자, 저소득 자영업자
  • 통보 : 선정 결과 통보(기업지원부 ⇨ 신청업체)
4단계
  • 판로지원 수행 : 통보일로부터 2개월 내 사업완료
    ⇨ 기한(통보일·변경승인일로부터 2개월) · 사업기간 내 사업 미완료시 사업포기로 간주
    (단,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신청 가능)
5단계
  • 지원금 신청 및 결과보고
    - 신청업체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사업 공급자에 선지출 후 제반서류 제출
  • 2차 제출서류
2차 제출서류
구분 비고
판로지원금 신청서 /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서식8,9]
비용지급 증명서류
- 현금이체시 :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대표자 명의 통장 이체)
- 카드결제시 : 결제전표, 카드사본 (대표자 명의 카드로 일시불 결제)
홍보물, 홈페이지 제작, 파워링크 등 개선사항 결과 사진
6단계
  • 적정성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검토 후 신청업체에 지급
    -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 사업변경시 : 사업변경 승인요청서[서식10] ⇨ 기업지원부 제출
  • 사업포기시 : 사업포기서[서식11] ⇨ 기업지원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