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사업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사업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사업 요약표
구 분 세부사업 지원내용
컨설팅 추가지원
Track 1.
경영밀착드림
창업지원 컨설팅 3회 이내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금융컨설팅 지원 1회
성장지원 컨설팅 4회 이내 판로지원 (최대1.3백만원)
Track 2.
리스타트드림
폐업지원

재도전지원
[폐업지원]
  • 컨설팅 2회 이내


[재도전지원]
  • 컨설팅 3회 이내
[폐업지원]
  • 폐업 관련비용 지원 (최대2백만원)

[재도전지원]
  • 재도전 특례보증 연계

경영밀착드림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 아래 하나 이상 항목에 해당하는 (예비) 소상공인
    ① 경남도내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② 경남도내 소상공인 중 개업 후 1년 이내

지원 내용

컨설팅 창업 컨설팅 지원
  • 창업 전문 컨설팅 3회 이내 지원
  • 창업아이템 점검,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 (해당시) 멘토링 연계 지원
보증지원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연계
  • 예비창업자만 해당

창업분야

  • 창업아이템점검,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사업타당성분석, 손익분석, 상권/입지, 마케팅, 점포운영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 경남도내 사업장 소재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컨설팅 성장지원 컨설팅
성장지원 컨설팅 분야 및 내용
분야 (택1) 내용 비고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업체 니즈에 맞는 컨설팅 3회
e커머스 스타팅 컨설팅 온라인 점포 입점 과정에 대한 집중 컨설팅 3회 *컨설팅 결과 온라인 점포 입점 필수
밀키트 실습 컨설팅 밀키트 사업 준비를 위한 집중 컨설팅 4회 *밀키트 이론 교육 이수 필수
지원금 ‘판로지원금’ 연계 (별도 선정)
  • 판로지원금 최대 1.3백만원 이내 지원
  •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80%지원(자부담 20%)

※단, 판로지원금의 경우 track 2 성장지원 컨설팅을 신청한 업체 중 재단의 심사를 거쳐 별도 선정함

컨설팅분야

컨설팅분야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일반분야
  • 사업타당성분석, 손익분석, 상권/입지, 마케팅, 점포 운영, 업종 전환 등
전문분야
  • 온라인판로확대(SNS마케팅,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점포 입점),밀키트 제작,매장연출,세무,노무,법률,메뉴개발,AI마케팅, 안전관리 등

판로지원금

지원금액
  • 최대 130만원(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 80%지원, 자부담20%)
지원분야
판로지원금 지원분야
분야 세부지원 내용
온라인플랫폼
  • 온라인 플랫폼 이용 판매금액에 부과되는 중개 수수료
  • 온라인 플랫폼 판촉을 위한 쿠폰 발행비
홍보지원
  • 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제품포장(포장용기 등) 등
제품개선
  • 브랜드(로고, 네이밍, 캐릭터 제작 등)
  • 패키지(상품박스, 포장지, 라벨, 스티커)
기타
  • 고객 니즈와 컨설팅 결과에 따라 판로확대에 필요한 경우
지원제외
판로지원금 지원제외 사유
지원제외 사유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 지원제외 업종(공고 붙임2 참조)
  • 최근 5년내 본 사업 또는 재단의 다른 사업에서 판로지원 · 홍보지원금 등을 기지원 받은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사업체
  • 공고 접수 마감일까지 최근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액이 0인 경우
  • 무점포 사업자의 경우 지원불가
    *무점포 : 사업장이 거주주택, 운송수단, 임대차계약 체결 없이 소속회사(또는 대리점)의 사무실 또는 영업장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등

판로지원 상세 절차 및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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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계
세부내용
1단계
  • 컨설팅 접수
    -­ 『 25년도 경상남도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사업』 track2 성장지원 프로그램 컨설팅 접수
2단계
  • 신청 : 재단 소상공인종합지원 홈페이지 (경상남도 판로지원 사업 서류 제출 게시판)
  • 1차 제출서류(3월 31일까지 제출)
제출서류
구 분 세부내용
지원신청서
자가체크리스트, 사업지원 신청서[서식4,5]
사업장임대차계약서(해당시)
보증금, 월차임 표기 확인
매출확인자료
과세사업자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상시종업원 확인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4대 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4대 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체납여부 확인
지방세납세증명서
우대사항 확인(붙임 4)
저소득자 : 소득금액 증명원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사회적배려계층: 장애인, 한부모 등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3단계
  • 선정 : 선정심사검토표 심사결과 7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50개소 선정 (최대점수 100점이내)
선정심사검토표 심사결과 70점 이상 업체 선정
구분 계량항목 비계량 우대
합계 매출 업력 환산보증금 종사자수 지원효과 우대업종 24년 교육, 멘토링 수진자 저소득자 및 사회 배려계층
100점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5점 5점 5점

‧ 계량항목 : 매출⇩, 업력⇧, 환산보증금⇩, 종사자수⇩
‧ 비계량항목 : 지원효과 평가(신청 내용 참조하여 성장 가능성 등 평가)
‧ 지원우대항목 : 생활밀접업종[붙임3], 24년 재단 교육 · 멘토링 참여자, 저소득 자영업자

  • 통보 : 선정 결과 통보 (기업지원부 ⇨ 신청업체)
4단계
* 2차 서류제출 부터는 선정된 업체만 제출
  • 지출승인요청 : 2차 제출서류를 경상남도 판로지원 사업 서류 제출 게시판에 업로드
  • 2차 제출서류(지원항목의 적정성 평가)
2차 제출서류(지원항목의 적정성 평가)
구분 세부내용 비고
지출승인 요청서 지원항목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 검토 [서식 6]
외주업체 견적서 과대 견적 등 적정성 검토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외주 업체의 업종 등 적정성 검토

※ 네이버, 인스타그램 등 광고비 직접 집행 등의 경우는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생략

5단계
  • 지출승인 (기업지원부 ⇨ 신청업체)
  • 판로지원금 집행 : 지출 승인일로부터 2개월 내 사업완료
    ⇨ 기한(지출 승인일·변경승인일로부터 2개월) · 사업기간 내 사업 미완료시 사업포기로 간주
    (단,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신청 가능)
6단계
  • 지원금 신청 및 결과보고
    - 신청업체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사업 공급자에 선지출 후 3차 제출서류를 경상남도 판로지원 사업 서류 제출 게시판에 업로드
  • 3차 제출서류(지출 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
3차 제출서류(지출 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
구 분 비 고
판로지원금 신청서 /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서식7,8]
비용지급 증명서류
- 현금이체시 :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대표자 명의 통장 이체)
- 카드결제시 : 결제전표, 카드사본 (대표자 명의 카드로 일시불 결제)
물품·홍보지원·제품개선 등 결과 사진
7단계
  • 적정성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검토 후 신청업체에 지급
    -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 사업변경시 : 사업변경 승인요청서[서식9] ⇨ 기업지원부 제출
  • 사업포기시 : 사업포기서[서식10] ⇨ 기업지원부 제출

리스타트 드림패키지

폐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 경상남도 소재 소상공인 중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폐업한 소상공인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경우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컨설팅 사업정리 컨설팅 제공
  • 사업정리 컨설팅 1회 이내 제공
  • 비용지원 신청 시 사업정리 기본 컨설팅 진행 필수
지원금 폐업관련 비용지원
  • 면적(3.3m2)당 20만원 이내로 최대 200만원 지원(부가세 지원제외)
  • 원상복구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사업정리컨설팅

  • 사업정리 절차(행정절차)를 비롯한 사업정리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제시(자산처리, 세무, 채무, 노무, 법률, 취업, 재창업 등)

폐업관련 비용지원

지원분야
폐업관련 비용지원분야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상한 지원금액
점포원상복구비
  • 원상복구공사, 철거공사 등 지원
200만원 업체당 최대 200만원 이내(VAT 자부담)
부동산중개 수수료
  • 사업장 제3자 임차에 필요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
50만원
지원제외
지원제외
구분 세부 내용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임대차계약이 아닌 자기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재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의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철거완료
  • 1차 사업정리 컨설팅 기준, 이미 사업장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기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 기존 재단으로부터 폐업지원 관련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 공동대표자 신청시 이중 지급 불가
사업장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사업 지원제외업종[공고 붙임2 참조]

폐업관련 비용지원 신청서류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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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관련 비용지원 신청서류
비용지급 필수서류 추가확인 필요서류
점포원상복구비
  • ① 폐업관련비용 체크리스트(서식11)
  • ② 폐업관련비용 지원 신청서 1부(서식12)
  • ③ 점포원상복구 비용지급 신청서 1부(서식13)
  • ④ 폐업사실 증명원
  • ⑤ 임대차계약서(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 ⑥ 건축물대장
  • ⑦ 공사견적서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 ⑧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현금 이체한 경우

  • - 전자세금계산서 1부
  • - 이체확인증(대표자 명의 통장 이체)

신용카드로 일괄 결제한 경우

  • - 신용카드 결제 전표(‘일시불’결제만 가능)
  • - 신용카드 사본(대표자 명의 카드 결제)
부동산중개
수수료
  • ① 폐업관련비용 지원 신청서 1부(서식12)
  • ② 신청업체 임대차 계약서 및 신규임차인(제3자) 임대차 계약서 각 1부(사본)
  • ③ 공급업체(부동산중개업소) 사업자등록증 1부

현금 이체한 경우

  • - 이체확인증(대표자 명의 통장 이체)

신용카드로 일괄 결제한 경우

  • - 신용카드 결제 전표(‘일시불’결제만 가능)
  • - 신용카드 사본(대표자 명의 카드 결제)

폐업관련 비용지원시 유의사항

  • 비용지원 신청 후 3개월 이내 · 사업기간 내 서류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 지원불가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인원에 관계없이 업체당 1회 지원으로 제한
  • 사업장이 다수인 동일인에 대하여 비용지원은 인당 1회 지원으로 제한
  • 법인의 경우 지점·본점 구분 없이 본점 폐업해야 지원가능

지원절차

  • STEP01
    지원신청
    • 사업신청
  • STEP02
    현장진단
    • 사업정리 기본컨설팅 1회
  • STEP03
    비용신청
    • 비용 선지급 및 신청서류 작성‧제출
  • STEP04
    서류검토
    • 비용지급 관련서류검토 및 승인
  • STEP05
    비용지급
    • 비용지급

재도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대위변제기업
    • 나. 법적채무 종결기업
    • 다. 관리종결기업

지원내용

컨설팅 재도전지원 컨설팅 지원
  • 재도전지원 컨설팅 3회 이내 지원
보증지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연계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연계한 재기지원

재도전지원 컨설팅

재도전지원 컨설팅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일반분야
  • 사업타당성분석, 손익분석, 상권/입지, 마케팅, 점포운영, 업종전환 등
전문분야
  • 온라인판로확대(온라인마케팅(SNS),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점포 입점 등), VMD(매장연출), 세무, 노무, 법률, 메뉴개발, AI마케팅, 안전관리 등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 대위변제기업, 법적채무 종결기업 및 관리종결기업 등에 대해 재기 가능성을 평가하여 보증지원을 통한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 도모
재도전지원 컨설팅 지원대상
구분 Track 1 Track 2
보증대상 대위변제기업 또는 법적채무 종결기업 관리종결기업
보증한도 본건 최대 50백만원 이내
(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재단 보증금액 1억원 이내)
본건 최대 100백만원 이내
(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재단 보증금액 2억원 이내)
보증료 1.5% 0.8%
보증기간 5년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