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지원

재기지원

지원대상
  • 대위변제기업, 법적채무 종결기업, 관리종결기업

재도전 소상공인

  • 대위변제기업, 법적채무 종결기업, 관리종결기업
재도전 소상공인
구 분 내용
① 대위변제기업
  •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② 법적채무 종결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법적 채무가 종결된 기업
③ 관리종결기업
  • 재단이 채권을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모두 해소된 기업

지원제외대상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 단, 폐업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대상에 속하는 기폐업 소상공인 지원가능

소상공인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붙임2] 소상공인 지원제외업종 참조

  • 경상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소상공인 융자제외업종 준용
  • 폐업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유흥시설5종 지원가능

지원내용

재도전지원 컨설팅

  • 지원횟수 : 3회 이내
  • 지원분야 : 지원대상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컨설팅 분야
지원분야 내용
구 분 세부내용
경영분야
  • 경영전반에 관한 지도
    • 사업타당성분석, 마케팅, 손익분석, 점포운영 등
전문분야
  • 실무지도 가능분야
    • 온라인 마케팅·점포운영, VMD, 인테리어, 메뉴개발 등
  • 세무, 노무, 특허, 관세 등의 법률지도

재도전 특례보증 자금지원

  • 지원절차 : 영업점·보증기획팀·기업지원부 협조 통한 자금지원
  • STEP01
    재기지원 신청
    영업점
  • STEP02
    컨설팅 지원
    기업지원부
  • STEP03
    자금신청
    영업점
  • STEP04
    심사/결정
    보증기획팀
  • STEP05
    보증지원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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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소상공인의 정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저소득 소상공인으로 본다.
  • 기초생활 수급자
  • 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다만, 국세청(세무서)으로부터 종합소 득세 신고사실 또는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 제출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 등 이와 유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 소득행위를 하지 않은 “무소득”자로 분류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저소득 소상공인 확인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수급자 증명서”
  • 연간 소득금액 확인방법에 의해 연소득 3,500만원 이하 확인

연간 소득금액 확인방법

확인 원칙

  • 연간소득은 최근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
  •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말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총액(세전)을 기준으로 확인

*필요경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국세청「경비율 고시」에 따른 업종별 단순경비율(기본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

확인 방법

  • ①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사본, 「폐업사실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징구하여 연간소득을 확인
    • *증명서의 소득금액이 “0” 또는 “-"로 표시된 경우 지원 가능하며 연간환산 생략
  • ② 근무처를 퇴사하고 사업을 개시한 자영업자는 퇴사 근무처가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근로소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환산하여 적용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부」, 최근 소속기관(회사) 에서 확인 날인한 지급월의 소득 및 원천징수 내용이 표시된 「지급명세서(수수료, 수당 등 이와 유사한 명칭 포함)
  • ④ 연금보험료 등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
    • a. 국민연금보험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9%×12월
    • b.국민건강보험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3.43%×12월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의 건강보험료
      ** 근무처를 퇴사하고 사업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근로자 및 사업자 구분에 상관없이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