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
지원대상
-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피해 소상공인 중 폐업예정자 또는 최근 1년 이내 폐업 후 원상복구비용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 폐업자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 저신용·소상공인 : 신용평점 779점이하 소상공인
- 저소득 소상공인 : 소득금액 年3,500만원이하의 소상공인
- 저소득 소상공인 확인방법 : 저소득 소상공인 판단기준 참조확인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 중점관리시설(10종) 및 일반관리시설(16종)
- 단, 중점관리시설(10종) 중 유흥시설(5종)은 폐업지원 프로그램만 지원가능
구분 | 중점관리시설(10종) | 일반관리시설(16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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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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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대상 소상공인의 필요에 따라 지원내용별 개별신청 가능 (①또는②또는③)
①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횟수 : 2회
- 지원분야
구 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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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리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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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상복구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원상복구비용 범위 내 최대 200만원 (공급가액 기준)
- 지급방법 : (신청인이 선지급) 제출서류 검토 후 신청인의 계좌로 이체
- 지원제외
구 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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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건물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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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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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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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집기(폐기물)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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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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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기지원금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50만원 (공급가액 기준)
- 지급방법 : (신청인이 선지급) 제출서류 검토 후 신청인의 계좌로 이체
- 지원분야
구 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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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장려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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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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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구 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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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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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장려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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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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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취업장려비용 신청시 | 법률비용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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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지원금 신청서 | |
수강신청서 | 소제기접수증명원(응소서류) |
수강확인증 | 자문확인서 |
비용지급 증빙자료 | 비용지급 증빙자료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자 부담금, 국가·민간 자격증
-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자 부담금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프로그램 신청시 발생하는 신청자 부담금(훈련비의 15%~55%)
- 국가·민간 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http://www.q-net.or.kr )의 국가기술전문자격증 및 민간자격정보서비스(http://pqi.or.kr/indexMain.do)에서 확인 가능한 민간자격증
“폐업지원 프로그램” 업무절차 안내
업무 흐름도
추진절차
세부내용
서류접수
- 카카오톡, 메일 등 필요 서류 접수
폐업지원 대상 확인
- 컨설턴트(또는 재단 직원)가 신청업체 방문 및 필요성 확인
철거 진행
- 신청자(고객)가 직접 철거 업체 선정하여 철거 진행
- 제출서류
① 지원금 신청서 (경남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서식자료실-92번글)
② 폐업사실증명원 (폐업신고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여 제출)
③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 업체 직인 필수)
④ 임차계약서
⑤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구체적인 철거공사 내역 기재)
⑥ 사업자등록증 (원상복구 수행업체 사업자 등록증)
⑦ 이체확인증 (입금받는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 발급자료, 카드 계산시 불요)
⑧ 통장사본 (지원기업 대표자 및 철거업체 대표자의 이체 통장사본)
⑨ 지방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 아님)
입금
- 서류 확인 후 입금
지원 제외 대상
구 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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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건물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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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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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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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집기(폐기물)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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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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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원상복구 비용 범위 내 최대 200만원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 신청인이 선지급 하고 제출서류 검토 후 신청인의 계좌로 이체
저소득 소상공인의 정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저소득 소상공인으로 본다.
- ① 기초생활 수급자
- ② 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다만, 국세청(세무서)으로부터 종합소 득세 신고사실 또는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 제출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 등 이와 유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 소득행위를 하지 않은 “무소득”자로 분류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저소득 소상공인 확인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수급자 증명서”
- 연간 소득금액 확인방법에 의해 연소득 3,500만원 이하 확인
연간 소득금액 확인방법
확인 원칙
- 연간소득은 최근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
-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말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총액(세전)을 기준으로 확인
*필요경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국세청「경비율 고시」에 따른 업종별 단순경비율(기본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
확인 방법
- ①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사본, 「폐업사실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징구하여 연간소득을 확인
- *증명서의 소득금액이 “0” 또는 “-"로 표시된 경우 지원 가능하며 연간환산 생략
- ② 근무처를 퇴사하고 사업을 개시한 자영업자는 퇴사 근무처가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근로소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환산하여 적용
- ③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부」, 최근 소속기관(회사) 에서 확인 날인한 지급월의 소득 및 원천징수 내용이 표시된 「지급명세서(수수료, 수당 등 이와 유사한 명칭 포함)」
- ④ 연금보험료 등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
- a. 국민연금보험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9%×12월
- b.국민건강보험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3.43%×12월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의 건강보험료
** 근무처를 퇴사하고 사업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근로자 및 사업자 구분에 상관없이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