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

폐업지원

지원대상
  •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피해 소상공인 중 폐업예정자 또는 최근 1년 이내 폐업 후 원상복구비용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 폐업자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 저신용·소상공인 : 신용평점 779점이하 소상공인
  • 저소득 소상공인 : 소득금액 年3,500만원이하의 소상공인
  • 저소득 소상공인 확인방법 : 저소득 소상공인 판단기준 참조확인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 중점관리시설(10종) 및 일반관리시설(16종)
    • 단, 중점관리시설(10종) 중 유흥시설(5종)은 폐업지원 프로그램만 지원가능
점관리시설(10종) 및 일반관리시설(16종)
구분 중점관리시설(10종) 일반관리시설(16종)
대상 시설
  • 유흥시설5종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 방문판매 등직접판매 홍보관
  • 노래연습장
  • 실내스탠딩공연장
  • 파티룸
  • 식당카페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목용작업
  • 공연장
  • 영화관
  • PC방
  • 오락실·멀티방
  • 실내체육시설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 학원교습소
  • 직업훈련기관
  • 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워터파크
  • 이·미용업
  • 백화점·대형마트
  • 상점·마트(330m2이상)

지원내용

지원대상 소상공인의 필요에 따라 지원내용별 개별신청 가능 (①또는②또는③)

①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횟수 : 2회
  • 지원분야
지원내용안내
구 분 세부내용
사업정리분야
  • 사업정리 절차(행정절차)를 비롯 사업정리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해결
    • 자산처리, 세무, 채무, 노무, 법률, 취업, 재창업 등

② 원상복구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원상복구비용 범위 내 최대 200만원 (공급가액 기준)
  • 지급방법 : (신청인이 선지급) 제출서류 검토 후 신청인의 계좌로 이체
  • 지원제외
지원제외 안내
구 분 세부내용
자가 건물사용
  • 임대차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철거완료
  • 사업정리 컨설팅이 완료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 기존에 재단으로부터 원상복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단순집기(폐기물) 처분
  • 단순 집기·간판 처분 및 폐기물 처리(청소비용)만 필요한 경우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③ 재기지원금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50만원 (공급가액 기준)
  • 지급방법 : (신청인이 선지급) 제출서류 검토 후 신청인의 계좌로 이체
  • 지원분야
지원분야 안내
구 분 세부내용
재기장려비용
  • 재기 과정(취업 또는 창업준비)게 소요되는 비용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자부담금 지원
    • 국가·민간 자격증 취득관련 수강료 및 시험응시비용 지원
  • 수강진행율(수강일수 등)이 50%이상 경과시 신청가능
법률비용
  • 사업정리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민사사건 비용 지원
    • 소송실비(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 예납료 등), 자문료 등
  • 지원제외
지원제외 안내
구 분 세부내용
공 통
  • 기 지출된 재기장려비용 및 법률비용에 대한 지원 불가
재기장려비용 지원
  • 1~2회 단발성 강의에 대한 수강료는 지원 제외
  • 취미, 순수 자기계발 등 취업 이외의 목적의 훈련은 제외
법률비용 지원
  • 소송의 당사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 신청인이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피소된 소상공인
  •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
취업장려비용 신청시 법률비용 신청시
재기지원금 신청서
수강신청서 소제기접수증명원(응소서류)
수강확인증 자문확인서
비용지급 증빙자료 비용지급 증빙자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자 부담금, 국가·민간 자격증

“폐업지원 프로그램” 업무절차 안내

업무 흐름도

추진절차
세부내용
서류접수
  • 카카오톡, 메일 등 필요 서류 접수
폐업지원 대상 확인
  • 컨설턴트(또는 재단 직원)가 신청업체 방문 및 필요성 확인
철거 진행
  • 신청자(고객)가 직접 철거 업체 선정하여 철거 진행
  • 제출서류
    ① 지원금 신청서 (경남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서식자료실-92번글)
    ② 폐업사실증명원 (폐업신고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여 제출)
    ③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 업체 직인 필수)
    ④ 임차계약서
    ⑤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구체적인 철거공사 내역 기재)
    ⑥ 사업자등록증 (원상복구 수행업체 사업자 등록증)
    ⑦ 이체확인증 (입금받는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 발급자료, 카드 계산시 불요)
    ⑧ 통장사본 (지원기업 대표자 및 철거업체 대표자의 이체 통장사본)
    ⑨ 지방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 아님)
입금
  • 서류 확인 후 입금

지원 제외 대상

지원제외 안내
구 분 세부내용
자가 건물사용
  • 임대차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철거완료
  • 사업정리 컨설팅이 완료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 기존에 재단으로부터 원상복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단순집기(폐기물) 처분
  • 단순 집기·간판 처분 및 폐기물 처리(청소비용)만 필요한 경우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지원 금액

  • 원상복구 비용 범위 내 최대 200만원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 신청인이 선지급 하고 제출서류 검토 후 신청인의 계좌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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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소상공인의 정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저소득 소상공인으로 본다.
  • 기초생활 수급자
  • 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다만, 국세청(세무서)으로부터 종합소 득세 신고사실 또는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 제출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 등 이와 유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 소득행위를 하지 않은 “무소득”자로 분류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저소득 소상공인 확인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수급자 증명서”
  • 연간 소득금액 확인방법에 의해 연소득 3,500만원 이하 확인

연간 소득금액 확인방법

확인 원칙

  • 연간소득은 최근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
  •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말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총액(세전)을 기준으로 확인

*필요경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국세청「경비율 고시」에 따른 업종별 단순경비율(기본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

확인 방법

  • ①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사본, 「폐업사실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징구하여 연간소득을 확인
    • *증명서의 소득금액이 “0” 또는 “-"로 표시된 경우 지원 가능하며 연간환산 생략
  • ② 근무처를 퇴사하고 사업을 개시한 자영업자는 퇴사 근무처가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근로소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환산하여 적용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부」, 최근 소속기관(회사) 에서 확인 날인한 지급월의 소득 및 원천징수 내용이 표시된 「지급명세서(수수료, 수당 등 이와 유사한 명칭 포함)
  • ④ 연금보험료 등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
    • a. 국민연금보험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9%×12월
    • b.국민건강보험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3.43%×12월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의 건강보험료
      ** 근무처를 퇴사하고 사업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근로자 및 사업자 구분에 상관없이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