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창업 후 1년 이내인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 창업 후 1년 이내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피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 실질적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 저신용·소상공인 : 신용평점 779점이하 소상공인
- 저소득 소상공인 : 소득금액 年3,500만원이하의 소상공인
- 저소득 소상공인 확인방법 : 저소득 소상공인 판단기준 참조확인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 중점관리시설(10종) 및 일반관리시설(16종)
- 단, 중점관리시설(10종) 중 유흥시설(5종)은 폐업지원 프로그램만 지원가능
구분 | 중점관리시설(10종) | 일반관리시설(16종) |
---|---|---|
대상 시설 |
|
|
- 매출감소 소상공인
- ’19년 1개월 이상의 같은기간 대비 ’20년 또는 ’21년 같은기간의 매출이 20% 이상 감소 소상공인
- ’20년 1개월 이상의 같은기간 대비 ’21년 같은기간의 매출이 20% 이상 감소 소상공인
지원내용
구 분 | 주요내용 |
---|---|
① 창업컨설팅 |
|
② 자금지원 |
|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지원절차
STEP 01보증상담
- 영업점 내점 통한 면담 실시
- 창업아이템, 창업준비장소, 영업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에 대한 조사
STEP 02창업 컨설팅
- 컨설턴트 배정 및 창업컨설팅 수행(3회)
- 창업아이템 점검, 비즈니스모델 점검 및 고도화
- 사업계획서(예비창업자 사전보증용) 작성·제출(→영업점)
STEP 03보증지원 예정통지
- 사전심사서 및 사전심사 검토표 통해 심사
- 심사결과 통보
STEP 04창업
- 보증지원 예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창업
- 사업자등록증 제출(→ 영업점)
STEP 05보증지원
- 신용조사·심사 통해 보증지원
저소득 소상공인의 정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저소득 소상공인으로 본다.
- ① 기초생활 수급자
- ② 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다만, 국세청(세무서)으로부터 종합소 득세 신고사실 또는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 제출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 등 이와 유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 소득행위를 하지 않은 “무소득”자로 분류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저소득 소상공인 확인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수급자 증명서”
- 연간 소득금액 확인방법에 의해 연소득 3,500만원 이하 확인
연간 소득금액 확인방법
확인 원칙
- 연간소득은 최근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
-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말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총액(세전)을 기준으로 확인
*필요경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국세청「경비율 고시」에 따른 업종별 단순경비율(기본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
확인 방법
- ①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사본, 「폐업사실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징구하여 연간소득을 확인
- *증명서의 소득금액이 “0” 또는 “-"로 표시된 경우 지원 가능하며 연간환산 생략
- ② 근무처를 퇴사하고 사업을 개시한 자영업자는 퇴사 근무처가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근로소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환산하여 적용
- ③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부」, 최근 소속기관(회사) 에서 확인 날인한 지급월의 소득 및 원천징수 내용이 표시된 「지급명세서(수수료, 수당 등 이와 유사한 명칭 포함)」
- ④ 연금보험료 등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
- a. 국민연금보험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9%×12월
- b.국민건강보험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3.43%×12월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의 건강보험료
** 근무처를 퇴사하고 사업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근로자 및 사업자 구분에 상관없이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