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창업지원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창업 후 1년 이내인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 창업 후 1년 이내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피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 실질적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 저신용·소상공인 : 신용평점 779점이하 소상공인
  • 저소득 소상공인 : 소득금액 年3,500만원이하의 소상공인
  • 저소득 소상공인 확인방법 : 저소득 소상공인 판단기준 참조확인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 중점관리시설(10종) 및 일반관리시설(16종)
    • 단, 중점관리시설(10종) 중 유흥시설(5종)은 폐업지원 프로그램만 지원가능
점관리시설(10종) 및 일반관리시설(16종)
구분 중점관리시설(10종) 일반관리시설(16종)
대상 시설
  • 유흥시설5종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 방문판매 등직접판매 홍보관
  • 노래연습장
  • 실내스탠딩공연장
  • 파티룸
  • 식당카페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목용작업
  • 공연장
  • 영화관
  • PC방
  • 오락실·멀티방
  • 실내체육시설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 학원교습소
  • 직업훈련기관
  • 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워터파크
  • 이·미용업
  • 백화점·대형마트
  • 상점·마트(330m2이상)
  • 매출감소 소상공인
    • ’19년 1개월 이상의 같은기간 대비 ’20년 또는 ’21년 같은기간의 매출이 20% 이상 감소 소상공인
    • ’20년 1개월 이상의 같은기간 대비 ’21년 같은기간의 매출이 20% 이상 감소 소상공인

지원내용

지원내용안내
구 분 주요내용
① 창업컨설팅
  • 창업컨설팅 3회
  • 창업아이템 점검,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등의 컨설팅 수행
② 자금지원
  •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연계 시행
    • 예비창업자만 해당
    • 사업계획서(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용) 제출 필수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지원절차

STEP 01보증상담

  • 영업점 내점 통한 면담 실시
  • 창업아이템, 창업준비장소, 영업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에 대한 조사

STEP 02창업 컨설팅

  • 컨설턴트 배정 및 창업컨설팅 수행(3회)
  • 창업아이템 점검, 비즈니스모델 점검 및 고도화
  • 사업계획서(예비창업자 사전보증용) 작성·제출(→영업점)

STEP 03보증지원 예정통지

  • 사전심사서 및 사전심사 검토표 통해 심사
  • 심사결과 통보

STEP 04창업

  • 보증지원 예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창업
  • 사업자등록증 제출(→ 영업점)

STEP 05보증지원

  • 신용조사·심사 통해 보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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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소상공인의 정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저소득 소상공인으로 본다.
  • 기초생활 수급자
  • 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다만, 국세청(세무서)으로부터 종합소 득세 신고사실 또는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 제출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 등 이와 유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 소득행위를 하지 않은 “무소득”자로 분류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저소득 소상공인 확인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수급자 증명서”
  • 연간 소득금액 확인방법에 의해 연소득 3,500만원 이하 확인

연간 소득금액 확인방법

확인 원칙

  • 연간소득은 최근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
  •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말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총액(세전)을 기준으로 확인

*필요경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국세청「경비율 고시」에 따른 업종별 단순경비율(기본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

확인 방법

  • ①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사본, 「폐업사실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징구하여 연간소득을 확인
    • *증명서의 소득금액이 “0” 또는 “-"로 표시된 경우 지원 가능하며 연간환산 생략
  • ② 근무처를 퇴사하고 사업을 개시한 자영업자는 퇴사 근무처가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근로소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환산하여 적용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부」, 최근 소속기관(회사) 에서 확인 날인한 지급월의 소득 및 원천징수 내용이 표시된 「지급명세서(수수료, 수당 등 이와 유사한 명칭 포함)
  • ④ 연금보험료 등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
    • a. 국민연금보험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9%×12월
    • b.국민건강보험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3.43%×12월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의 건강보험료
      ** 근무처를 퇴사하고 사업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근로자 및 사업자 구분에 상관없이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