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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온라인 마케팅] 언택트 시대의 온라인 판매 방법 2 : 통신판매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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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준혁 댓글 0건 조회 1,000회 작성일 21-06-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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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가구, 상품권, 가전 등 유무형의 제품 및 서비스를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다.

통신판매업신고는 관할구청, 출장사업소, 온라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신고 비용이 발생한다.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서 작성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4가지를 준비하여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내용 중 호스트서버 소재지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 나타나 있으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처에 따라 내용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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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사이트 이용하여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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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과 동일한 내용을 입력하게 되며, 구비서류 첨부시 PDF 파일 형식은 업로드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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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신고증 수령기관을 선택하고 신청하면 되고, 이후 민원 처리가 완료되면 방문수령하라고 입력한 연락처로 전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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