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온라인 마케팅] 언택트 시대의 온라인 판매 방법 1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차준혁 댓글 0건 조회 757회 작성일 21-06-30 11:42본문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태:도소매 / 종목:온라인상품판매 로 등록되어 있어도 온라인 상에 물건을 팔 수 없기에 통신판매업신고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통신판매업신고는 관할구청, 출장사업소, 온라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신고 비용이 발생한다.
통신판매업신고증 예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신청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하다.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통신판매업 등록 이후에는 다른 쇼핑몰 등록은 가능하므로 등록 절차 설명을 위한 예시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가입이 필요하고 회원 가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인감증명서(휴대폰 본인인증시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사업자 명의로 된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관련 서류는 차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업에 신고하였는지 체크하는 칸은 신고준비중으로 체크하면 된다.
회원가입이 끝나고 나면 판매자 정보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jpg 파일형식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예시
- 이전글[온라인 마케팅] 언택트 시대의 온라인 판매 방법 2 : 통신판매업 신고 21.06.30
- 다음글[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전 꼭 필요한 트렌드 분석 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