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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세무] 소상공인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적인 세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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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준혁 댓글 0건 조회 1,199회 작성일 21-06-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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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적인 세무 가이드

소상공인 사업자들은 일인 다역을 수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자금, 세무, 회계, 노무, 마케팅 등 알아야 하는 항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거의 매번 느끼는 사항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도움이 되는 그리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세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자등록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업자의 업태와 종목인데 현재 대표님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항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5년간 50% ~ 100% 세금(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수년 동안 많은 소상공인들을 상담해 보았으나 이를 인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동법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또한 시행하고 있는데 관련 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실을 인지하시고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감면 신청을 하시어 이를 활용하여야 합니다.(별도 감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초기 사업자나 업종별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액 계산 시 경비율을 적용하는데 본인에 맞는 정확한 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그리고 절세를 위해서 사실에 맞는 업종 분류코드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업태,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슷한 업종인 경우에도 사업자코드가 다르면 경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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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필요경비 지출 시 적격증빙을 갖추자 




사업자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발행해 주어야 하듯이 필요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해당 영수증을 챙길 때 달리 이유가 없다면 적격증빙서류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적격증빙 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입니다. 이는 지출에 대한 법적 증빙서류이기도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는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도 수취 가능하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관계로 다소 불리합니다.




셋째, 공과금 성격의 필요 경비지출 사업자로 변경신청 하자 



사업을 하다 보면 관리비, 가스비, 전기세, 전화세, 인터넷 사용비 등 각종 공과금 성격의 경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경비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해당 관서에 사업자로 신청하여 합리적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전기세는 한국전력에, 전화는 전화국에 스마트폰은 이동통신사에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회사에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신청으로 관련증빙을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와 관리비는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과 계약서를 근거로 경비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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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접대비 증빙 구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접대비성 경비는 3만원(‘21년 세법 개정으로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을 초과하는 지출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건당 20만원까지는 정규 증빙 없이 인정되므로 청첩장 사본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건단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일반 경비지출 증빙 모아두기 



적격증빙 자료는 비교적 보관에 무리가 없지만 경조사비 및 일반 경비 지출 증빙은 별도로 보관하여 모아두어야 하며, 의무적인 보관 기간이 5년임을 유의하여 보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적인 세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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