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화지원(창원시) - 마감

소상공인 협업화지원(창원시)

지원대상
  • 창원시 소재 3개소 이상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

지원규모 : 2개 협업체

  • 협업 컨설팅 4회 이내
  • 지원 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불가
소상공인 협업화지원(창원시)
구분 내용
지원내용
  • 사업성격 및 규모 등 감안하여 차등하여 분야별 지원(최대 80%까지 지원)
분야별 지원금액
공동 이용시설 구축 30백만원 이내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 20백만원 이내
공동 브랜드개발 및 활용 10백만원 이내
※ 사업비의 20% 및 지원금 ⇒ 한도 초과분, 부가세/관세 등 사후환급금은 자부담
  • 지원완료 협업체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업컨설팅 지원
  • 컨설팅 수행업체 사후관리 통해 업체 상황 파악 및 피드백으로 개선점 반영
협업컨설팅 지원 분야
  • 일반분야 : 사업타당성분석, 손익분석, 상권/입지 마케팅,점포운영 유통 등
  • 전문분야 : 온라인판로확대(온라인마케팅(SNS),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점포 입점 등) 메뉴개발, 세무, 노무, 재무관리, 법률 등
신청문의 : 1644-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