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플러스(접수마감)

반올림+ 플러스

지원대상
  • 보증잔액 보유중이며 신용평점이 839점(4등급)이하인 소상공인

지원제외 : 재보증제한업종 확인하기

지원내용 : 금융컨설팅+전문컨설팅

반올림 컨설팅 - 컨설팅 분야 지원대상
구분 수행주체 세부분야
금융컨설팅 재단 직원
  • 신용관리방법, 정책(금융)지원제도,채무조정지원,특례보증상품 안내, 수입·지출 관리방법 등
전문컨설팅 전문 컨설턴트
  • 온라인판로확대(온라인마케팅(SNS),라이브커머스,온라인 점포입점, AI마케팅)세무,노무,법률,메뉴개발,매장연출,안전관리(식품위생,소방시설) 등

지원절차

  • STEP01
    컨설팅 신청
    • 경남신용보증재단 13개 영업점에서 보증상담시 신청
    영업점
  • STEP02
    컨설팅 지원
    • 금융컨설팅 및 전문컨설팅 지원
    재단 직원, 전문컨설턴트
  • STEP03
    평가 및 피드백
    • 사업종료 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실시
    기업지원부
컨설팅 신청은 영업점 보증상담 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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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증제한업종

재보증제한업종 안내
표준산업분류 업종
56211
  •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 무도유흥 주점업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91121
  • 골프장 운영업
91291
  • 무도장 운영업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 담배중개업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46333
  • 담배 도매업
64
  • 금융업
65
  • 보험 및 연금업.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0.9.28.)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제한업종

「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제한업종 안내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문화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