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약지원

재도약지원

지원대상
  • 업력 5년을 초과하는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 업력 5년을 초과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피해 소상공인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 저신용·소상공인 : 신용평점 779점이하 소상공인
  • 저소득 소상공인 : 소득금액 年3,500만원이하의 소상공인
  • 저소득 소상공인 확인방법 : 저소득 소상공인 판단기준 참조확인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 중점관리시설(10종) 및 일반관리시설(16종)
    • 단, 중점관리시설(10종) 중 유흥시설(5종)은 폐업지원 프로그램만 지원가능
점관리시설(10종) 및 일반관리시설(16종)
구분 중점관리시설(10종) 일반관리시설(16종)
대상 시설
  • 유흥시설5종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 방문판매 등직접판매 홍보관
  • 노래연습장
  • 실내스탠딩공연장
  • 파티룸
  • 식당카페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목용작업
  • 공연장
  • 영화관
  • PC방
  • 오락실·멀티방
  • 실내체육시설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 학원교습소
  • 직업훈련기관
  • 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워터파크
  • 이·미용업
  • 백화점·대형마트
  • 상점·마트(330m2이상)
  • 매출감소 소상공인
    • ’19년 1개월 이상의 같은기간 대비 ’20년 또는 ’21년 같은기간의 매출이 20% 이상 감소 소상공인
    • ’20년 1개월 이상의 같은기간 대비 ’21년 같은기간의 매출이 20% 이상 감소 소상공인

지원내용

소상공인 재도약지원 컨설팅

  • 컨설팅 횟수 : 6회 이내
  • 컨설팅 분야 : 지원업체의 니즈에 따라 1개 분야 이상 실시
지원내용안내
구 분 세부내용
경영분야
  • 경영전반에 관한 지도
    • 사업타당성분석, 마케팅, 손익분석, 점포운영 등
전문분야
  • 실무지도 가능분야
    • 온라인 마케팅·점포운영, VMD, 인테리어, 메뉴개발 등
  • 세무, 노무, 특허, 관세 등의 법률지도

경영환경개선지원(시설개선 또는 판로확대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 (공급가액 기준 80% 이내, 자금소진시까지)
  • 업체당 판로확대와 시설개선 중복신청 가능
  • 세부지원내용
경영환경개선지원 세부내용
구 분 세부지원 세부지원내용
시설개선 옥외광고물
  • 옥외LED·FLEX·간판, 돌출·지주간판, 철제간판, 선팅 등
인테리어
  • 도배, 내부공사, 전기조명공사, 샷시 등
  • 제품 진열대·전시대 제작 등
영업시설
  • 영업·제조·판매와 직결된 설비의 구입 (식탁, 의자, 업소용 전자제품 등)
CCTV
  • CCTV기기·프로그램 구매지원
안전·위생등
  • 소독·청소용역 비용 등
  • 위생관리기(살균·소독,해충퇴치기) 비용
  • 소방·위험물(가스,전기 등) 점검 및 교체비용
  • 위험물(석면 등) 철거
POS
  • POS기기·프로그램 구매지원
코로나19 예방
  • 발열체크기, 테이블가림막 등
판로지원 온라인 플랫폼
  • 온라인 플랫랫폼 이용 판매금액에 부과되는 중개 수수료
  • 온라인 플랫폼 판촉을 위한 쿠폰 발행비
홍보지원
  • 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제품포장(포장용기 등) 등
제품개선
  • 브랜드(로고,네이밍,캐릭터 등)
  • 패키지(상품박스, 포장지, 라벨, 스티커)
기타
  • 고객 니즈와 컨설팅 결과에 따라 판로확대에 필요한 경우

“경영환경개선” 업무절차 안내

업무 흐름도

추진절차
세부내용
서류접수
  • 카카오톡, 메일 등 필요 서류 접수
대상 확인
  • 컨설턴트가 신청업체 방문 및 필요성 확인
[서식3] 경영환경개선사업 사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신청자(고객)가 직접 업체 선정하여 진행
  • 제출서류
    ① 사업 신청서 (경남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서식자료실-95번글)
    ② 부가세과세표준증명(또는 면세사업자 수입증명)
    ③ 사업자등록증 (신청자)
    ④ 임대차계약서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⑦ 견적서
    ⑧ 지방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 아님)
확인
  • 검토 후 승인 통지
환경개선 진행
  • 진행 시 시설개선의 경우 공사 전, 중, 후의 사진 촬영 필요
개선 완료 후 서류 제출
  • 완료 후 필요 서류 제출
  • 제출서류
    ① 지원금 신청서 (경남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서식자료실-94번글)
    ②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 업체 직인 필수)
    ③ 사업자 등록증 (환경개선 수행업체 사업자 등록증)
    ④ 이체확인증 (입금받는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 발급자료, 카드 계산시 불요)
    ⑤ 통장사본 (지원기업 대표자 및 철거업체 대표자의 이체 통장사본)
입금
  • 필요서류 제출 완료 후 입금

지원제외대상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 최근 5년('16~'20) 경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골목슈퍼사업 포함) 수혜업체
  • 최근 5년('16~'20) 국·지방비로 유사사업에 대해 기 지원받은 업체
  • 2021년 경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업체
  • 무점포 사업자, 전대차계약 체결 사업자
  • 창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소상공인
닫기

저소득 소상공인의 정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저소득 소상공인으로 본다.
  • 기초생활 수급자
  • 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다만, 국세청(세무서)으로부터 종합소 득세 신고사실 또는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 제출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 등 이와 유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 소득행위를 하지 않은 “무소득”자로 분류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저소득 소상공인 확인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수급자 증명서”
  • 연간 소득금액 확인방법에 의해 연소득 3,500만원 이하 확인

연간 소득금액 확인방법

확인 원칙

  • 연간소득은 최근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
  •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말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총액(세전)을 기준으로 확인

*필요경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국세청「경비율 고시」에 따른 업종별 단순경비율(기본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

확인 방법

  • ①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사본, 「폐업사실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징구하여 연간소득을 확인
    • *증명서의 소득금액이 “0” 또는 “-"로 표시된 경우 지원 가능하며 연간환산 생략
  • ② 근무처를 퇴사하고 사업을 개시한 자영업자는 퇴사 근무처가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근로소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환산하여 적용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부」, 최근 소속기관(회사) 에서 확인 날인한 지급월의 소득 및 원천징수 내용이 표시된 「지급명세서(수수료, 수당 등 이와 유사한 명칭 포함)
  • ④ 연금보험료 등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
    • a. 국민연금보험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9%×12월
    • b.국민건강보험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3.43%×12월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의 건강보험료
      ** 근무처를 퇴사하고 사업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근로자 및 사업자 구분에 상관없이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