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지원
지원대상
-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피해 소상공인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 저신용·소상공인 : 신용평점 779점이하 소상공인
- 저소득 소상공인 : 소득금액 年3,500만원이하의 소상공인
- 저소득 소상공인 확인방법 : 저소득 소상공인 판단기준 참조확인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 중점관리시설(10종) 및 일반관리시설(16종)
- 단, 중점관리시설(10종) 중 유흥시설(5종)은 폐업지원 프로그램만 지원가능
구분 | 중점관리시설(10종) | 일반관리시설(16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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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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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감소 소상공인
- ’19년 1개월 이상의 같은기간 대비 ’20년 또는 ’21년 같은기간의 매출이 20% 이상 감소 소상공인
- ’20년 1개월 이상의 같은기간 대비 ’21년 같은기간의 매출이 20% 이상 감소 소상공인
지원내용
소상공인 성장지원 컨설팅
- 컨설팅 횟수 : 6회 이내
- 컨설팅 분야 : 지원업체의 니즈에 따라 1개 분야 이상 실시
구 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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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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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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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개선지원(판로확대 우선지원)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공급가액 기준 80% 이내, 자금소진시까지)
- 우선지원 : 판로확대 우선 지원
- 업체당 판로지원, 시설개선지원 중복불가
- 세부지원내용
구 분 | 세부지원 | 세부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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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 | 온라인 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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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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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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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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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 | 옥외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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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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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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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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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생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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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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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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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개선” 업무절차 안내
업무 흐름도
추진절차
세부내용
서류접수
- 카카오톡, 메일 등 필요 서류 접수
대상 확인
- 컨설턴트가 신청업체 방문 및 필요성 확인
[서식3] 경영환경개선사업 사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신청자(고객)가 직접 업체 선정하여 진행
- 제출서류
① 사업 신청서 (경남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서식자료실-95번글)
② 부가세과세표준증명(또는 면세사업자 수입증명)
③ 사업자등록증 (신청자)
④ 임대차계약서 (자가일 경우 제출 불필요)
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⑥ 견적서
⑦ 지방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 아님)
확인
- 검토 후 승인 통지
환경개선 진행
- 진행 시 시설개선의 경우 공사 전, 중, 후의 사진 촬영 필요
개선 완료 후 서류 제출
- 완료 후 필요 서류 제출
- 제출서류
① 지원금 신청서 (경남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서식자료실-94번글)
②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 업체 직인 필수)
③ 사업자 등록증 (환경개선 수행업체 사업자 등록증)
④ 이체확인증 (입금받는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 발급자료, 카드 계산시 불요)
⑤ 통장사본 (지원기업 대표자 및 철거업체 대표자의 이체 통장사본)
입금
- 필요서류 제출 완료 후 입금
지원제외대상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 최근 5년('16~'20) 경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골목슈퍼사업 포함) 수혜업체
- 최근 5년('16~'20) 국·지방비로 유사사업에 대해 기 지원받은 업체
- 2021년 경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업체
- 무점포 사업자, 전대차계약 체결 사업자
- 창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소상공인
저소득 소상공인의 정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저소득 소상공인으로 본다.
- ① 기초생활 수급자
- ② 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다만, 국세청(세무서)으로부터 종합소 득세 신고사실 또는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 제출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 등 이와 유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 소득행위를 하지 않은 “무소득”자로 분류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저소득 소상공인 확인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수급자 증명서”
- 연간 소득금액 확인방법에 의해 연소득 3,500만원 이하 확인
연간 소득금액 확인방법
확인 원칙
- 연간소득은 최근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
-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말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총액(세전)을 기준으로 확인
*필요경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국세청「경비율 고시」에 따른 업종별 단순경비율(기본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
확인 방법
- ①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사본, 「폐업사실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징구하여 연간소득을 확인
- *증명서의 소득금액이 “0” 또는 “-"로 표시된 경우 지원 가능하며 연간환산 생략
- ② 근무처를 퇴사하고 사업을 개시한 자영업자는 퇴사 근무처가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근로소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환산하여 적용
- ③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부」, 최근 소속기관(회사) 에서 확인 날인한 지급월의 소득 및 원천징수 내용이 표시된 「지급명세서(수수료, 수당 등 이와 유사한 명칭 포함)」
- ④ 연금보험료 등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
- a. 국민연금보험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9%×12월
- b.국민건강보험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3.43%×12월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의 건강보험료
** 근무처를 퇴사하고 사업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근로자 및 사업자 구분에 상관없이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를 적용